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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카오 멀티모달 언어모델 카나나 ::한의학 상담 녹취 → AI 학습 활용 절차 안내서 (간단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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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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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 목적 정의

상담 녹취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의학 상담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예: 환자의 증상에 적절한 한의학적 문진, 변증, 처방 조언 등을 AI가 자동 응답 가능하도록 구현.

✅ 2. 법적・윤리적 고려

◻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

음성에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PHI)**가 포함됨.

따라서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활용 불가.

◻ 동의서 확보 (필수)

녹음 전 구두 동의 녹취 또는 서면 동의서 확보

동의서에는 다음 항목 포함:

녹음 목적

보관 기간 및 방법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음

외부 유출 없음 및 익명화 처리

동의 철회 가능 여부

◻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 필요성

연구/출판/상업적 AI 모델 활용 시 IRB 심의 통과 권장

✅ 3. 녹취 수집 단계

◻ 권장 장비

휴대폰 앱 / USB 녹음기 / 전용 상담실 마이크 등

◻ 녹취 환경

배경 소음 적고, 마이크 음질 명확한 환경

◻ 대화 형식

화자 구분(한의사/환자) 명확히 유지

예: “환자: 요즘 소화가 안돼요.” / “한의사: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 4. 텍스트 전사 및 전처리

◻ 음성 → 텍스트 전환 도구

Whisper (OpenAI) – 로컬 사용 가능

Naver CLOVA Note – 한국어 발화자 분리 탁월

Google Speech-to-Text – 정확도 높음, 클라우드 필요

◻ 전사 후 정제

불필요한 표현 제거

화자 정보 정리

민감 정보 익명화 (예: 이름, 주소 → [익명])

✅ 5. AI 학습 데이터 구조화

◻ 기본 JSON 형식 예

json

복사편집

[  { "speaker": "환자", "text": "요즘 배가 아파요." },  { "speaker": "한의사", "text": "식사 후에 아프신가요?" } ] 

또는 Instruction 튜닝용:

json

복사편집

{  "instruction": "다음 환자의 말을 듣고 한의학 상담을 진행하세요.",  "input": "요즘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요.",  "output": "자율신경 이상이나 심양허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맥진, 설진을 통해 심기 허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6. AI 모델 학습 (예: LoRA)

경량 학습 방식(Low-Rank Adaptation) 사용

추천 플랫폼: Hugging Face Transformers + peft 라이브러리

Colab / Macbook / GPU 서버 등에서 학습 가능

학습 후 모델은 내부 테스트 및 검수 후 활용

✅ 7.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사 텍스트 및 음성파일은 암호화된 폴더 또는 외장 SSD에 보관

Google Drive, Dropbox 등 클라우드 저장 시 비공개 설정 필수

폐기 시에는 완전 삭제할 것

✅ 8. AI 활용 시 유의사항

상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진료 판단은 사람(한의사)이 해야 함

AI가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함

환자에 대한 오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람의 검토 필수

✅ 부록: 동의서 간단 예시 문안

[한의학 상담 녹음 및 AI 학습 활용 동의서]
본 상담 중 음성은 진료 기록 보완 및 인공지능 연구 목적을 위해 녹음됩니다.
이 녹음은 익명화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한국 법 기준 – 녹음의 합법성

◻ (1) 당사자 녹음 자체는 불법은 아님

대한민국 형법상,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도청이 아님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따라서, 한의사 본인이 상담 중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

◻ (2) 하지만 의료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다름

✅ 관련 법률: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은 비밀 유지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 없이는 수집 불가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

음성 파일에는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활용하면 위법 가능성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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