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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시 장애인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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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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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폭, 장애인 엘베, 스프링클러, 방화창, 주차장, 경사면

 

질의제목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89(2012. 1. 6)

 

1. 질의요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5항에서는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요양병원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만 하는지?

 

2. 회답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르면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 함)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설치기준은 「의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기관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의원이나 병원 등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구분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에 어느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Ⅲ 제9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람(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편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두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만일 위 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려는 입법취지라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 중 요양병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정신보건법」과 같이 직접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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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참조)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인 시설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3)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0평 미만의 의원이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평이 넘으면 의원급도 장애인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 500제곱미터(약 150평) 미만)일 경우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권장 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500제곱미터(약 150평) 이상)​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권장 사항)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3)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의무)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
  • 화장실 소변기
  • 화장실 세면대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 설비
  • 경보 및 피난 설비

(권장사항)

  • 욕실
  • 샤워실, 탈의실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은?

자세한 설치 기준은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의 의료기관이면 필수 설치해야 하는 3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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