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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 한의원 확장시에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또는 옆 건물로) 확장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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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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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연구조사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의료법령민원사례집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 개설가능한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건물, 동일층이라 할지라도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을것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가․부 판단은 약국과의 전용의 복도․계단, 출입문 등의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과 행정동이 다른 지역에 낮병동 설치 가능 여부 ▸ 충청남도지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 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인접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는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문제 및 2개소 의료기관 개설 오인 등의 문제로 개설확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확장 설치운영하고자하는 ‘낮병동’이 기존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소재 행정동이 다름)는 확장설치 운영이 불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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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설운영중인 비영리법인에서 동일 건물에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 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이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이라 할지 라도 층간구분으로 별도의 공간과 구획이 확실하여 별개의 의료기관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적합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06 7층 건물 1층에 의원과 타 업종, 2층에 의원, 3,4층에 타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요양병원 접수실 및 진료실을 두고 5∼7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 충청북도지사 의료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 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 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는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 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이법에 따른 의 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 회∙ 신• 의료정책팀-4574(2006.11.15) • 회∙ 신• 의료정책팀-3208(2007.07.23) • 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 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동일건물 1층에 진료실(2층에 타 의료기관, 3,4층은 타 업종 사무실)과 5층에서 7층까지 해당 의료기관 입원실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타 의료기관과 시설 등이 층간 뒤섞여 있는 입지형태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관리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최종적인 개설승인여부는 구체적인 입지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입지 여건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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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근 옆 건물에 입원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마산시 ○○요양병원장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모든 진료시설들은 당연히 한 울타리 내에 회∙ 신• 의료정책팀-26(2008.01.03) • 회∙ 신• 의료정책팀-1640(2007.04.03) • 101 제 1 장 질 의 및 회 신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 지장 이 없는 위치에서 시설 임대, 증축으로 인한 시설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사진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확장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건물과 운영중인 의료기관 사이에 다른 건물이나 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운영중인 의료기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의료기 관시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확장개설 등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입지여 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03운영중인 요양병원에서 대로 건너편(이격거리 116미터)건물을 임차하여 입원실 등을 확장 운영할 수 있는지? ▸ 서울시 동대문구 00의료법인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 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모든 시설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을 확 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 진 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임대, 증축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동일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이 아닌 이격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1개소 의료기관 개 설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확장이 곤란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상기와 같은 허가조건에 충족되 지 아니하여 해당 위치 별도의 건물에 입원실 등을 확장․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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