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알아봅니다.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사업 개요
지원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목적: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5만 원 지급

용도: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2. 지원 대상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및 면세사업자도 포함

단, 유흥업·도박업·가상자산 관련 업종 등은 제외

중복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3. 지원 방식 및 사용
지원 금액: 1인당 5만 원 (카드에 적립)

사용처: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납부

사용 방식: 크레딧 우선 차감 → 나머지는 개인 부담

사용기한: 지정된 기간 내 사용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5부제 운영 (7월 1일 ~ 7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일 지정)

7월 19일 이후 자유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본인 인증 필수)

2025년 개업자 중 부가세 미신고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5. 유의 사항
크레딧 등록은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

크레딧으로 납부한 금액은 중복 정부 지원 불가

카드 미소지자는 신규 발급 필요

 6. 문의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100

누리집: credit.sbiz24.kr

a6f6ac1e001eeba8c5fa95d2b2e497ea202c5bb9j790.png

 

9b098f7ef84cd216076f4328343ac6ce8e2c6aa7hbf7.png

 

a0d433646e5c1c335fae5bb08ee5defc3b318214w7ea.png

 

- 1 -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시행 목적 * ·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50 , ※ 참여카드사 개사 : 9 ( , , , BC, , , , , )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 가나다순 2. 지원 요건 ( 원대상) 지 * ➊ ’25 ‘25 년 개업 소상공인 중 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➋ 법인 면세사업자 ** 4 : 종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 : 1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붙임 참고 - 2 -  * 단 년 매출이 없고 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 , ’25  * : × 12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24.11.5. ’24 5,000  개업일이 년 매출액이 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 ÷ 개월 만원 2 ) × 개월 12 = 억원 지원대상 해당 3 → → 잘못된 계산 : (5,000 ÷ 일 만원 57 ) × 일 365 ≒ 억 천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3 2 →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개월 미만 끝수는 개월로 간주 · , 1 1 ( 치세법 제 조제 항 부가가 61 2 )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붙임 참고 , , , ( 2 ) ( ) 중복지원 제한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 , 1 ■ 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만원 지급 50 → 시) 개업일이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곳의 매출액이 예 ’25.5.1 , 3 A업장은 4 , 억원 B 2 업장은 억원, C 5 B 업장은 억원일 경우 업장으로 신청 가능 ☞ - 3 -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 지원 금액 ( ) 크레딧 사용처 * ( ), ( ), ( ) 전기 한전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 4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4. 지원 방식 ( · ) 카드등록 발급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 사용방법 < > 부담경감 크레딧 차감 예시 총 결제액 80만원 공과금에 60만원, 음식점에 만원 결제 20 ⟹ ⟹ 크레딧 잔액 원0 , 소상공인 부담액 만원 30 공과금에 30만원, 음식점에 만원 결제 50 크레딧 잔액 만원 20 , 소상공인 부담 만원 50 ( ) 사용기한 - 4 - 5. · 신청 접수 ( · ) 신청 접수기간 * 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 국세청 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점 고려 ‘25 ( ) 7 1 7 25 (5 ) 부제 운영 * 7 19 ( ) 월 일 토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월 일 월 7 14 ( ) 월 일 화 7 15 ( ) 월 일 수 7 16 ( ) 월 일 목 7 17 ( ) 월 일 금 7 18 ( ) 대상 4, 9 0, 5 1, 6 2, 7 3, 8 6.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25 ,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붙임 참고 ( 1 ) 【 】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신청완료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 ) ▪개업일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5 - ( ) 대상자 선정 ( ) 통지 【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대상 검증 활용 등록 크레딧 사용 · 지원 신청 · 카드사 선택 · , ,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 · ( 대상자 통보 알림톡 으로 개별 안내) ·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 이지 앱에서 사용 카드 , 등록 · (50 ) 크레딧 만원 부여 · 크레딧 결제 및 잔여 금액안내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카드사 → 카드사 소상공인 ↔ 7. 유의사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검색어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