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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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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희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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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안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온라인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모든 공공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사실이어도 비방은 금지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도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삭제 및 고발 가능
불법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 조치되며, 필요한 경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표현을 위한 안내

정책 중심의 토론은 허용됩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은 가능합니다.

정보 공유 시, 사실 확인 필수
허위 사실을 공유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과격한 표현이나 조롱, 비속어 사용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안내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자정까지 (총 22일간)

사전투표: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재외국민 투표: 2025년 5월 20일(화) ~ 5월 25일(일)

본 투표일: 2025년 6월 3일(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유세, 언론 노출,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약과 비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 2번) 등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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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희망님의 댓글

  • 익명희망
  • 작성일
출마 단골 이번에 안보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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