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대한항공
2025년 3월부터 면세 주류 구매 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 수에 관계없이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병 수 제한 폐지: 이제 병 수에 상관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용량 및 가격 제한 유지: 2리터 400달러는 종전 규정과 같습니다
예시:
750ml 와인 2병과 500ml 주류 1병 구매 가능 (총 2리터)
330ml 캔맥주 최대 6캔까지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