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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서 그 논란이 계속되는 총액법과 순액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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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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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서 그 논란이 계속되는 총액법과 순액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 | GKQA02-206 - KIFRS.com

 

[GKQA02-206]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19
 

본문

 

I. 질의 내용

 

다음의 (사례1)과 (사례2)에 대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사례1) 재화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의 재화공급계약에 따라 타사("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고객("병")에게 재판매함.

 

갑은 병에 대한 매출가액과 을로부터의 매입가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함.

 

갑과 병의 계약서에는 갑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병은 재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갑에게 묻게됨. 갑과 을의 계약서에는 을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을 이전시키고 있음.

 

갑은 일반적으로 병으로부터 수금하여 을에게 결제하나, 계약에 의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만 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두 계약은 독립적이므로 독립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됨.

 

반품의 경우는 계약상 갑이 먼저 병에게 지급하고 추후 을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화의 성격상 반품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

 

거래 설계상 갑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병으로부터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품을 받은 경우 또는 병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질의회사는 을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자기의 재고로 유지하여야 함.

 

(사례2) 용역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 단독으로 용역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타사("을")와 도급계약을 맺어 용역을 제공받음. 이때 회사의 인원 투입은 전혀 없음.

 

계약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은 사례1과 동일함.

 

Ⅱ. 회신 내용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회사가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활동과 구매활동(외주) 각각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독립적으로 부담 또는 향유하는 것이라면,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 사례와 달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정조준한 금감원... 회계법인도 칼날 닿나 - 조선비즈 (chosun.com)

 

계약 간에 상호의존도가 높을 때 순액으로 매출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 상호의존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에 반발하면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이 회사를 감사한 국내 대형 회계법인도 금융당국의 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일찌감치 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기준서를 내놨다. 기준은 당사자성이다. 회사가 판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재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위탁받거나 중개용역만을 제공했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래 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물건을 중개해 파는 B 회사는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순액을 매출로 봐야 한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케이엠솔루션)를 거쳐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매출로, 운수회사에 건낸 돈을 비용으로 잡았다. 두 계약을 달리 회계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두 계약은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합쳐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 문단 29의 (3)에 따르면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으면 두 약속은 “서로 유의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약속들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

....

 

 

 

 

시기·표현 아쉬운 이복현 금감원장의 '국민 눈높이 맞는 감사' 주문-인베스트조선 (investchosun.com)

 

카카오모빌리티에 칼을 겨눈 금감원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내 대형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매출의 총액인식과 순액인식 논란은 상당히 자주 논란되는 주제다. 이를 문제 삼으면 많은 기업들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이어서 회사가 원칙을 세우고 회계 처리를 했고 감사인이 오래 인정을 해왔다면 자본시장에서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를 의식한 정부가 '카카오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총서 류긍선 대표 연임·순액법 적용 확정 < IB/기업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매출 인식 방법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2020~2022년의 재무제표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공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기존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줄었으며,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지난해 매출도 6천14억원으로 감소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카카오 회계조작? 국내 3대 회계법인 "문제없다"…쟁점은 - 아시아경제 (asiae.co.kr)

 

카카오모빌리티의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리 진행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3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이 카카오 회계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강하게 반발했으나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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