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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셀프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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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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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증여)후 자녀의 계좌로 들어가서 통장거래내역을 캡쳐한다 (신고 부속서류)

 

홈택스 접속

 

증여수증자 (받는 사람 =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

 

신고/납부 > 증여세

 

정기신고!!

 

증여자 (주는 분)

주민번호

 

 

수증자(받는 분)

주민번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세액계산입력

 

신고서제출

 

첨부하기 부속서류

 

[일상정보#7] 자녀에게 증여 후 온라인으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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