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 30억을 세금 적게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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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1. 받을 사람이 18세 이상
2.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조세특례법 6조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3.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 건물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
4.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30억 이하일것
5. 10명 이상 신규고용시에는 50억 이하
단 아래의 경우는 아니된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종전 사업 승계
2. 종전 사업 자산 인수/매입
3. 법인 전환
4. 폐업 후 개시
5. 다른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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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가 2022년 7월 21일 기재부에서 개정안 발표
1. 특례적용 증여재산 한도 확대
2. 창업제외 대상 축소
내용이 뭐냐면
1. 2023년 1.1부터 증여 한도는 50억 (10명이상 신규고용 100억원)
2. 23년 1.1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인수, 매입한 사업용 중고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해당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기존 규정 축소
위의 특례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도는 30~100억 위의 설명 참고
증여재산공제 5억
증여세율 10% 단일세율
주의점**
1. 창업하지 않거나, 증여 4년 이내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내 폐업의 경우 증여세와 이자분이 추징
2. 상속과 관련, 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3. 3개월 이내에 특례신청을 해야함(증여 기준)
4. 가업 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안된다.
증여세 비과세 창업자금 과세 특례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 블로그를 참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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