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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분실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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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희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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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발급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 시, 1회만 사용 가능하여,

발급 시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은 5만 원~20만 원까지 다양

 

 

 

확인조서 발급

물건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서류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 다시 확인 조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앞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 조서를 발급받으면 소유권 이전과 같은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분실 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매도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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