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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필요헌 업장이 3만 8천곳 의무업장이라는데 어느 업종이 의무 사업장인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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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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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6009&ref=A

\식당이나 카페에 이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도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키오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하략>

 

 

 

 

 

https://www.sbiz.or.kr/smst/bbs/view.do?bbsSn=5523&key=21113060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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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3.21.(금) → 4.11.(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234&call_from=naver_news

1단계로 내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 등에, 이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는 2단계로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한다. 

3단계는 2025년 1월 28일부터로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포함되는데,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인 지난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blog.naver.com/kishanbi/22376261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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