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현황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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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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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현황서는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상가 임대차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따라가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받은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신청 시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접수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완료하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 제외) 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야,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상가임대차 현황서(구))를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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