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잔금을 대출해야하나, 전세입자와 계약하기까지 그 짧은 사이의 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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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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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ich_bijuan/222665949986
위 블로그를 요약해봅니다.)
본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 작성
2 법무사연결 - 꼭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3 분양잔금 밥부 + 전세자금납부 동시이행
4 입주 - 잔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함께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5 임대인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준공승인 or 잔금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납부
6 등기 - 법무사에 등기부터 취득세까지 대행하거나 셀프진행
https://blog.naver.com/kang_tax/223507959315
위 블로그를 요약해봅니다.)
본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받는 주택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루려면 스케쥴상 잔금일 전에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요약
미등기상태라 세입자가 불안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서에 전세금으로 잔금납부를 온료한다 문구를 넣고, 이를 공인중개사가 도와준다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고 계약하게 된다.
요약
일종의 갭투자다
등기를 치기전에 분양계약서만 확인하고 들어오고, 그 후에 등기를 한다.
분양계약서보고 전세계약하고, 전세잔금으로 분양잔금 치룰 때 건설사에서 입주할 수 있게 키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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