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여의주 : 비급여 자료 체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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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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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보고제도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개정고시에 따라 2474개항목 확대
▶ 비급여보고제출기간은?
한의원에서는 2024부터 3월 비급여 진료분(연1회)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하여합니다.
2024.04.15(월) ~ 2024.06.14(금)
▶ 비급여 보고 제출방법
윈여의주에 입력된 비급여 진료내용을 보고 형식에 맞춰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참조하여 비급여코드와 금액을 미리 설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며. 첫 시행제도라 문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선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급여보고란
▶ 비급여보고제도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보건복지부 고시 2023-274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및 공개에 관한 고시 별표1]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보고제출기간은?
한의원에서는 2024부터 3월 비급여 진료분(연1회)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하여합니다. 24년도 제출기한은 4월 15일 ~ 6월14일까지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상담센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1577-1000->0번->7번 고객센타 ‘디지털ARS'
1577-1000 ->9번 ->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주민등록번호미입력(상담사연결) 버튼
심평원 비급여조사부 (033-736-2081)
▶ 비급여보고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 관련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폴더열기 버튼을 누르면 실행파일이 생성된 위치(바탕화면)의 폴더 열립니다.
(2) 확인창을 닫으면 파일 제출을 위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창이 실행됩니다.
(3) 생성된 파일을 각자 요양기관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해당홈페이지의 가격공재자료 엑셀파일 제출방법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공단 고객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1577-1000->0번->7번 고객센타 ‘디지털ARS'
▶▶1577-1000 ->9번 ->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주민등록번호미입력(상담사연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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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3.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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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좋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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