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치료비, 안 내도 치료 가능하다? 지불보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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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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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의원들 중에서 추나요법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술자리와,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것.
바로 ‘치료를 어디서 받지?’인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사고 직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도 어혈 제거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후유증 치료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방문하실텐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 교통사고 치료비는 안내도 돼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병원에서만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한의원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한방병원 혹은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 처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불보증, 지급보증 절차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대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통사고 치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수 있냐구요?ㅎㅎ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 없이 진료를 받아보실 때
자동차 보험 처리를 이용하시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치료차 한의원에 내원해주실 때에는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와
사고접수번호를 미리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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