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달? 6개월?이 지나면 접수증, 심결통보서를 그냥 다운로드 수신할 수 없어서 알아봅니다. 작성자 정보 삼둡 작성 작성일 2025.06.13 20:00 컨텐츠 정보 15 조회 목록 본문 여기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시고요 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구분을 진료년월로 수정하고원하는 진료년월을 입력합니다. 이러면 조회가 되고요.선택하고나서 우하단에 있는이 두가지 버튼을 둘다 한번씩 눌러서필요한 접수증과 심결통보서를 받아봅니다. 관련자료 다음 전자서명 유지비 윈여의주 납부안내 전자서명시스템 알아봅니다. 작성일 2025.06.13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