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공소시효는 얼마일까?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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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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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의료사고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위 사건의 경우, 응급실 영상자료를 잘못 판독하여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아, 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https://blog.naver.com/yeoamlaw/223297750779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
‘몽실언니’ 권정생, ‘의료과실’로 사망..'공소시효 10년 지났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010385269485
몽실언니’ ‘강아지 똥’을 집필한 아동 문학가 고(故) 권정생 선생의 죽음이 신장결핵이 아닌 병원 측 의료 과실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7월14일 권정생 씨의 동생 권정(76)씨가 대구가톨릭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권 선생의 가족 6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병원 측은 의료 사고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권 선생의 유족 6명 중 동생인 권정 씨에게만 5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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