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재판의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이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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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합헌' 재판부, 서울고법 의대증원 재판 맡아 - 코메디닷컴 (kormedi.com)
서울고법이 이번에 심리하는 재판은 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소속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다.
당사자인 의대생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의대생 측은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의사 뇌파계 합법' 판사 소속 재판부, 의대 증원 소송 맡는다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이 판사는 지난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해 의료계 파장을 몰고 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네트워크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74억원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를 취소하도록 했다(관련 기사: 대법원장 후보, '한의사 뇌파계 합법' 판결 판사…의료계 '촉각').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법원에 제출…‘원고 적격성’ 여전히 중요한 변수 - 경향신문 (khan.co.kr)
의대생 등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증원한 조치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원고(신청인)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 허용 판결에 의·한 희비 엇갈려 (medicaltimes.com)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과계와 한의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른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이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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